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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앵커멘트 】
백내장 수술을 명목으로 한 과잉 진료 행위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졌고, 결국 지급 기준 강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됐습니다.
그런데 요즘 피부과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미용 시술을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.
그 실태를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포털사이트 검색창에 '리쥬에이드'와 '키오머3'를 입력하자 수많은 후기가 뜹니다.
피부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인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건조증과 아토피 등 '치료' 목적으로 했을 때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.
하지만, 단순히 미용 목적 시술로 추정되는 후기가 많습니다.
일부 피부과가 해당 시술을 미용 목적으로 권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.
첫 번 째 병원은 치료할 곳이 없다며 처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.
▶ 인터뷰 : A 피부과
- "(고객님은...